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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편의점 난동에 SNS서 범행 자랑한 중학생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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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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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오늘(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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