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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최대 유연성 요청…'검토할 것'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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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1차관·주미대사 등 미국 설득에 총동원

11월 美 중간선거 전까지 법개정 가능성은 낮아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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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업체 차종이 빠진 것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했고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IRA)문제를 제기했다"며 "비슷한 날짜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도 면담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공사와 지난 24일 면담해 항의하는 등 미국 측에 다각적인 외교 채널로 이번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미국이 IRA를 '매우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리적으로 대응할 시간 자체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들어 미국 민주당 내에서 IRA관련 문안 협상이 있었는데 비공개였다"며 "우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외교부는 미 행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다만 리튬, 흑연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하는 요건은 내년부터 추가된다.

또 배터리 부품 중 북미산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역시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2가지 요건에 대해선 미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침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설득' 작업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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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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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입법부와의 접촉에 대해선 "미 상·하원에 한국과 가까운 분들, 자동차 공장이 있는 주(州)출신 의원들 등 친한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주미대사가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카운터파트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유연성 발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게 행정부처의 얘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현자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한 평가가 좋아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립 요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차곡차곡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 미국의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FTA 분쟁절차'나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긴밀 협의하고 있다"거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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