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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몰래 방송'했던 SNL…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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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국회 문체위, OTT 자율등급제 통과…남은 OTT 숙원은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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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서 선보이는 SNL코리아/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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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DMB 채널 QBS는 지난해 9월 5일 새벽 3시, 'SNL 코리아 시즌1 1회'를 편성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대표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들였던 SNL코리아가 자사 플랫폼이 아닌 DMB 채널에 난데없이 최초 공개된 것. SNL코리아는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이라 OTT에서 방영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쿠팡플레이는 이미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에는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는 점을 공략했다. 시청자가 거의 없는 채널, 시간대를 노린 셈이다. '편법'이지만 경쟁 OTT 사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봤다. 영등위의 심의 지연에 따른 어려움은 업계 모두의 공감대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쿠팡플레이가 이런 편법을 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OTT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자율등급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 일부 개정안의 위원회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3년 간 사업자 지정제를 시행한 후 신고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OTT는 비디오물로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OTT 활성화 등으로 심의 대상 콘텐츠가 늘면서 영등위가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심의 기간이 지연이 심화했다. 영등위에 따르면, 비디오물 등급 분류에 소요된 날짜는 작년 8월 기준 약 '12일 이내'로 2020년의 '7일 이내'보다 5일 이상 늘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351건의 심의가 접수됐으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과 '킹덤-아신전'도 심의 기간이 21일씩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스란히 OTT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신규 콘텐츠의 적기 출시가 어려워져서다. 일례로 왓챠는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를 VOD(주문형 비디오)로 서비스하려 했지만, 심사 기간 지연으로 실제 공연 후 거의 1주일이 된 시점에 출시할 수 있었다. '무료 제공'이란 이유로 사전 심의받을 필요가 없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먼저 콘텐츠가 공개된 후 OTT에 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OTT 업계에선 "OTT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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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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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자율등급제, 늦었지만 환영…세액공제 대상도 넓혀야"

OTT 업계는 국회의 자율등급제 논의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자율등급제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 남은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시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TT 업계에선 또 다른 숙원 과제로 토종 영상 콘텐츠의 세제 혜택 확대를 꼽는다. 미국과 유럽 등의 미디어 선진국에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3~10% 수준이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회당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하면 50억원 안팎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토종 OTT가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공제받는 세금이 6~20억원에 불과한 만큼, 자금력이 월등한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선 토종 OTT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수라는 논리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을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작을 실질적으로 투자·지휘하는 OTT 기업은 실제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지만, 제작사와 각종 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세액공제율뿐만 아니라 범위도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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