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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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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신분···사측, 14명 추가 손배소 제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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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열흘째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

2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4일부터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조합원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시점이나 통보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이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존 소송 피고 11명 외에 새로 14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행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총 25명으로 늘게 됐다. 사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총 27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의 잇단 법적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추가 소송의 사건번호가 따로 있어 사실상 합계 55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16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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