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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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 청소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성남시 모 병원 청소노동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여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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