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서 누운 한혜진 파격 화보에…문화재청 "신중 기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최근 한 패션 화보의 촬영이 진행된 가운데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23일 향후 촬영 장소에 대한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지난 22일 개방된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녹지원 등을 배경으로 촬영된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화보가 공개됐다. 모델 한혜진이 영빈관에서 의자에 누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보그 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그 코리아 9월호의 화보 촬영에선 모델 한혜진·김원경·김성희 등이 한복을 비롯해 여러 의상을 입고 청와대 본관·영빈관·상춘재 등에서 촬영했다. 당시 화보 모델이었던 한혜진은 화려한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의자 위에 누운 듯한 포즈를 취했다.

중앙일보

사진 보그 코리아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패션 화보 촬영지로 사용하는 데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이 방문했을 때 공연과 만찬 등 공식 행사를 한 영빈관에서 누워서 촬영된 사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라며 맹비판을 했다.

이에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한복 패션 화보를 촬영하면서 열린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추진단은 “‘보그’지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27개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잡지로 한복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열린 청와대와 함께 소개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되리라 판단했다”라면서도 일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촬영이나 장소 사용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 열린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