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제2 김병찬·김태현 막는다…檢, 중범죄 우려 스토킹 구속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23일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방침을 세운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병찬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0~12월 월평균 136건이던 스토킹 사건 신고는 지난 1~3월 월평균 486건, 지난 4~6월 월평균 649건이 접수돼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부과한 건 2725건이었다.

중앙일보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상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같은 기간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발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 발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留置) 등 잠정조치는 4638건에 달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0개월간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해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신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며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다른 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도 적극 의율하는 한편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해 제출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로 의율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대검은 23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가 중범죄로 악화한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김병찬 사건’과 지난 2월 발생한 ‘구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김병찬의 경우 지난 6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에는 교제 요구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다 배달기사를 가장,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김태현 사건’이 발생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대검은 이 같은 중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토킹사범정보시스템을 최근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새롭게 구축하기도 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사범에 대한 관련 조치 청구와 연장 등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물건·언어·소리·이미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처벌법 2조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