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강남구 개포1동의 구룡마을.
이곳에 사는 김 모 할아버지의 집은 폭우로 절반이 무너지고 전자제품을 포함한 집기가 모두 침수됐습니다.
[구룡마을 폭우 피해 주민 :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빠져나왔죠. (집이) 없어졌죠. 반 이상 쓰러졌죠.]
이 곳을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 조사를 마친 지역을 우선 지정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역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남의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가 적용되고, 강남 구룡마을 등 이외 2개 지자체는 일부 읍면동만 적용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 지역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소식을 반기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구룡마을 폭우 피해 주민 : (현재 주택 복구가) 모든 주민들의 자비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다른 피해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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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강남구 개포1동의 구룡마을.
이곳에 사는 김 모 할아버지의 집은 폭우로 절반이 무너지고 전자제품을 포함한 집기가 모두 침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