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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특별감찰관 임명될까?…관건은 '대통령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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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에는 여당이 나섰고 대통령도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을지, 남은 변수들을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의 추천으로 시작됩니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