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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 여성 스토킹하고 절로 숨어든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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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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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충북 단양의 한 사찰로 도주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만나 주지 않았다며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피해 여성 가족에게 유포하고 현금 수십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충북 단양 소재 한 사찰로 숨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의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사찰 인근에서 확인하고 이틀간 잠복한 끝에 A 씨를 지난 6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했다"며 A 씨를 구속 송치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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