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인근 갓길 주차
일반시민 운전자 발견못해 추돌 사망
경찰,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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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운송 차단 농성에 참여했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질 처지에 놓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60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이천공장에서 운송 차단 농성을 벌이던 지난달 9일 오전 3시30분께 공장 인근 42번 국도 인천 방면 도로에 14t 화물차를 불법주차했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운전자는 갓길에 주차된 A씨의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하단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나 미등 설치 등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검토에 나섰으나, 사건 초기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불법 주차에 따른 사망사고에는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고 별다른 형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도 소송 제기로 법원 민사재판에서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받는 게 보통 사례였다.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면서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찾아 A씨를 전격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처럼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한 화물차주의 판례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계속한 것으로 해당 판례를 토대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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