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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건강 문제 호소한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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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문제 중 허리디스크 강조

심의위, 치료 급박 상황 아니라 판단

제출 자료, 의사 의견 등 종합적 검토

1월 확정된 실형 잔여 수감생활 계속

19일 열린 별도 1심 재판은 조기 종료

헤럴드경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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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이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수감 생활을 당장 중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 불가를 의결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심의위에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지만 특히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인한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심의위는 현 단계에서 정 전 교수가 당장 구치소 밖에 나가 치료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특히 올해 1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됐을 때와 비교해 다른 판단이 필요한 정도로 형집행을 정지할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다른 사례와도 비교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심의위 회의에서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검사들의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후 검찰은 검사를 보내 건강 상황을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이 낸 진단서 등 자료에 대해선 의료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심의위 회의에도 의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검토 결과를 종합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최종 결론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기존대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정 전 교수는 확정된 판결과 별도로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열린 재판에선 디스크 파열로 종일 재판받기 어렵다는 정 전 교수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작 40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은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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