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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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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최소한의 안전망 갖춰나가겠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계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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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특정 국가 내에 10년간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 차관은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각 부처별로도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 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경제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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