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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부정수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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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부담 덜고 출산율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내는 걸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