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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50조 보물선 사기' 홍보기사 4000만원 받은 기자, 2심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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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인양사업 홍보기사 쓰고 4000만원 받아

법원 "기사를 사기범행 수단 이용…90억 피해 발생"

뉴스1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모습.2018.7.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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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는 러시아 군함을 인양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수십억원 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사건에서 홍보기사를 작성하고 40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기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와 보물이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A기자는 지난 2018년 유병기 전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대표를 만나 돈스코이호 인양사업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기자는 2018년 5월 '신일그룹이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세계 최고의 중국 국영기업이 인양사업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총 5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A기자는 같은해 7월 회사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네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000만원만 청탁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가 기사 작성 종료 이후에 받은 3000만원까지 모두 부당한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진술을 종합하면 홍보성 기사를 내는 대가로 5000만원 범위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총 4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을 공모한 건 아니지만 (A씨의) 행위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돼 다수의 피해자와 90억원 규모의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된 제정 러시아 군함이다. 약 150조원으로 추정되는 금화, 금괴가 있었다고 전해졌으나 2003년 탐사 시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교 및 인양자금 조달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 수장되어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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