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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가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 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평산마을을 산책을 하다 A 씨와 마주쳤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다가가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A 씨는 본래 주소지가 경기도였지만 장기간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에 세를 얻어 출퇴근하며 3개월 이상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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