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Pick] 입영 다가오자 종교 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 SBS 원문 이정화 에디터 입력 2022.08.18 15:37 최종수정 2022.08.18 18: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