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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살 빼러 헬스장 간 여동생, PT 800만원 계약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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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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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 찾았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하고 왔다면서 당혹감을 토로하는 오빠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그 가운데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여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A씨는 곧장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졌고, 트레이너는 "있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서에 있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트레이너에게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며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듭된 A씨의 환불 요청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게 말이 되나",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듯" 등 트레이너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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