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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故이예람 특검' 청구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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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 A중령 구속영장 청구

영장 판사 "지금 단계 구속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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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공보장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공보 담당으로 일한 A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 및 수사 상황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A중령이 사건 은폐가 불거지자 공군 참모총장이 경질될 것을 우려해 사망 원인 왜곡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A중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A중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A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 통화 녹임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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