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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故 이예람 명예훼손 · 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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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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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 고소장도 제출받았습니다.

법원이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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