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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젠 스토킹 범죄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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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를 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 김병찬에게 목숨을 빼앗긴 30대 여성.

헤어진 동거남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대구 40대 여성.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차고 있었지만 스토킹범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피해 여성 가족 (지난 1월) : 작년 9월에도 망치를 들고 왔는데도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피해자)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100m 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처벌을 각오하고 접근하는 스토킹 범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살인·강도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로 국한됐던 전자발찌 착용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건데,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범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찬 스마트워치에 경보가 울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민덕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 우연히라도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가까워질 때 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이럴 때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가지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하고.]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때는 최장 5년간 채우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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