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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