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거절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다. 코스피 기업 중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씨스템즈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한국코퍼레이션, 코원플레이, 코스온, 지티지웰니스, 지나인제약, 좋은사람들, 제이웨이, 유테크, 유네코, 엔지스테크널러지, 아이톡시, 소리바다, 명성티엔에스, 매직마이크로, 레드로버, 디에스앤엘, 뉴로스, UCI 등 18곳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 반기 검토·감사의견 미달 또는 50% 이상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은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명성티엔에스 등이다.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은 KC그린홀딩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정기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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