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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열량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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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등 '주류 제품 열량 표시안' 보고
새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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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열량을 과자, 음료수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일괄 추진되며 와인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부터 우선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해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새 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가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평균점수가 80.3점으로 예년 79.6점보다 상향됐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보고에서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는 등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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