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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영아살해 사건' 악용된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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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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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립니다.

A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이 약물을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낙태약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A 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속한 조직이 약 3개월간 830여 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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