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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