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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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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미래산업' 드론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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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업계, 최근 4년 간 90여 건 이상 규제개선 건의

옴부즈만, 민간사업자 항공촬영 허가·드론 운송 등 노력

박주봉 옴부즈만 “꾸준히 규제개선 논의 지속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미래 신산업인 드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이 넘게 접수됐다. 드론 관련 규제 개선건의는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이에 그동안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다.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와 군사보안 등 문제와 연결돼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안전문제나 군사보안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꾸준히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결실을 맺기도 했다.

최근의 대표적인 결실로는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가 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촬영을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옴부즈만 건의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접수되는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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