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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자도 이제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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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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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이나 같은 해 11월 스토킹 신고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36) 등 최근 스토킹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이었던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236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할 경우 검사의 청구로 최장 10년까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도 최장 5년 이내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법원은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동안은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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