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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준석 운명의 날…비대위 절차적 하자 주장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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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절차적 하자 유무 두고 공방 진행될 전망

법조계,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사법절차를 밟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이 전 대표에겐 ‘운명의 날’인 셈이다. 당 비대위 구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득해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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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CBS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뒤 로비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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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건 사안의 심각성·중대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다. 이번 사건에선 절차적 하자 유무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최고위원 사퇴 후 최고위원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과 ARS 투표를 한 것이 쟁점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현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퇴를 발표한 뒤 비대위 구성 의결을 위해 최고위 투표에 참여했고, 지난 9일엔 전국위원회를 열면서 ARS 투표도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배 전 최고위원의 의결에 대해선 “(배 전 최고위원은) 사퇴 예정이란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라고 설명했고, ARS 투표에 대해선 “당헌 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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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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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당의 문제에 개입하는 걸 자제하는 사법부 성향상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 과정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 이를 재판부에 설명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추후 낼 수도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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