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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자체 검증'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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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검증에 나설지 여부 등을 두고 자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16일 국민대 교수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체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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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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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교수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수회는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 및 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 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지 여부(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2/3?찬성으로 가결·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를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교수회는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는 익명화를 거쳐 교수회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임시총회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이날부터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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