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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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되면 이는 각각 12억원·14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9월16일 전에 신규 특례법안이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들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세법 해석과 적용이 만만찮기에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과세특례의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도 부족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하다. 납세자 합산배제 특례신청 개별 안내를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으로 혼란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시행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법 처리와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 적용 대상자를 추리고,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실무 준비 시간이 적지 않다”며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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