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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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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정신 어디에…스님들 ‘충격’ 주먹질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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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자승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8.14 조계종 노조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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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비폭력을 수행하는 불교계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하는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조계종 노조 관계자는 “플라스틱 양동이에 인분을 담아와 몸에 뿌렸다”며 피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A스님은 오른팔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한 노조원 B씨의 머리를 바닥으로 찍어내리고 머리와 얼굴을 누른 채 바닥으로 질질 끌고 가다가 경찰 여러 명의 제지를 받고서야 물러났다. A스님을 포함한 승려들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인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인분, 오물을 함께 뒤집어썼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스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 진료를 요구해 석방된 상태고, B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후 두 피혐의자를 모두 순차적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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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의 유명 사찰인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승려가 봉은사 앞 도로에서 조계종 노조원에게 인분이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오물을 뿌리는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2022.8.14. 조계종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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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11일 있었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종단 교육원장을 지낸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종단 내 중진 스님들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진우스님을 합의 추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단독 입후보 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종단 선거법 규정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 자리를 확정지은 상태다.

그러나 조계종 안팎에서 단일 후보 합의 추대 등 선거 과정에 종단 막후 실세로 불리는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봉은사에서 사찰의 큰어른 노릇을 하는 회주로 있으며 조계종의 막후 실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적광 스님 집단폭행·감금 사건

9년 전 있었던 ‘적광스님 폭행사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적광스님 폭행 피해 사건은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인근 우정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적광스님은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승려 여러 명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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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적광스님 폭행사건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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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서 적광스님은 겁을 먹은 듯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며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승려와 종무원에게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1명과 종무원 1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져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승려 4명과 종무원 1명도 약식기소됐다. 사건 이후 여러 피해를 호소했던 적광스님은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폭행에 가담해 벌금형을 받은 승려는 이후 종단 안에서 불이익은커녕 주요 자리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2017년 경찰청 앞에서 적광 스님에 대한 집단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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