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아니라도 부모 제사 주재자 가능…법원 "모친시신 차남에 인도해라" 뉴스1 원문 김동규 기자 입력 2022.08.12 18:35 최종수정 2022.08.12 19: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