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한동훈 "검사 수사개시 시행령, 법률 위임 범위 한치도 안 벗어나"… 야당 비난 정면 반박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해 달라"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마약·보이스피싱·무고 수사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재명·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등 이미 수사중인 사건에는 적용 안 돼"

아시아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다음달 10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령안은 그동안 공직자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나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범죄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나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각각 정의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야당과 재야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날 한 장관은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법률의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라며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무시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정권 말기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통과를 밀어붙여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시키려 한 속내는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통과시킨 법의 문언 자체가 그 같은 속내를 관철시킬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가능했고, 또 당연히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다"라며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라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