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 요청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해석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등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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