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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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