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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따져보니] 문 열린 침수차는 보상 안 된다?…기준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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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 호우로 서울 강남에서만 5천여 대의 차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험 처리 관련해 몇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 물이 차기 시작하면 탈출을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자]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잠길 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는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던 상태가 아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해놓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