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경찰서 두 차례 무혐의 판단
검찰 "2015년 사건, 공소시효 남아 수사 가능"
이상직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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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검사장 문홍성)은 전날 경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촉박해서 빨리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 최종구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작년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서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또다시 지난달 초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고발인 측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보낸 이유를 우리는 수사 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발생한 부정채용 의혹을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핵심 죄목인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4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배임수재 공소시효는 5년, 수뢰 후 부정처사는 10년이다. 그러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받은 기록만 가지고는 2014년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것"이라며 "2015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채용 외에도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된 상태다. 두 사건은 발생 시기가 달라 병합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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