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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실태 점검 단계에서 사실 조사로 전환했다.
구글이 카카오톡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강제 중지한 행위를 위반으로 판단한 것. .
이에 업계사이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뒤늦은 조사가 아쉽다면서 조사결과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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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위법 행위 판단'...사실 조사 착수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실태점검 단계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오는 16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앱관련 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법시행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온 바 있다. 실태 조사 점검 과정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세 사업자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통위에 근거는 지난달 구글이 카카오톡을 상대로 앱 업데이트를 강제로 금지한 상황이 앞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카카오가 카카오톡 아웃링크 방식 웹 결제를 안내하자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원스토어를 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다음'을 통해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결국 구글과 카카오톡을 불러 중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은 한발물러서면서 결국 아웃링크 방식을 삭제했고 구글은 카톡 업데이트를 허용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도 구글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과 제 3자 결제 방식의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거나 기업마다 차별적인 조건을 내 걸고 강제하는 등의 행위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심사의 기간, 심사 기준 등 심사 절차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앞서 같은 상황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늦어서 아쉽다...실효성 있을까? 우려
콘텐츠, IT업계는 앞서 방통위의 판단에 뒤늦게 조사가 이뤄지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조사 후 실질적인 조치가 접목될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 적인 조치인 수수료 인하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와 이용료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국내 음원, 콘텐츠 시장에서 힘들게 영위해오고 있는 기업들은 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지난달 카카오 업데이트 관련했을 당시 사실 조사에 착수 했다면 좋았을 텐데 뒤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수수료인하로 가지는 않을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온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전기통신보안법이 개정될 소지는 충분하다.판례가 생기는 정도의 헤프닝이 될 수도 있기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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