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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토지 이용 부적합’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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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3개구 ‘농지위’ 첫 운영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예정부지 주변의 부동산 이용 실태를 점검해 31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반도체 산단 조성 용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1436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단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직접’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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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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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필지는 주거용 304필지, 농·임업용 296필지, 사업용 678필지, 복지·편익시설 7필지, 기타 151필지 등이다.

점검 결과 주거용 6필지, 농업용 2필지, 사업용 23필지 등 31필지는 허가받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동안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거용으로 매입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고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의무 보유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시는 적발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규모는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은 방치된 토지의 경우 실거래 금액의 10%,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 중인 경우는 7% 등 차등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 조사와 이행 명령은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독려하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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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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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인시는 지난 6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산하 3개 구와 7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18일 첫 운영에 들어가는 농지위는 취득 심사를 강화해 투기용 농지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행 지역은 구 단위에선 수지·기흥·처인구, 읍·면 단위에선 처인구 내 포곡·모현·남사·이동읍과 원삼·백암·양지면이다.

농지위는 10∼20명씩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관내에 경작 중인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농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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