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침수차' 보험금 어떻게 받나요?…'이것'부터 확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더라고요. 일단 차부터 버리고,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겨우 빠져나왔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재난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다니, 아직도 정신이 없네요."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으로 자녀를 데리러 가던 50대 직장인 이 모씨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당황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아이만 구조해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차량을 견인해 향후 차량가액을 산정한 뒤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씨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오전 내내 통화 중이더라. 겨우 연결돼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일 아침부터 주요 보험사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낙하물에 피해를 본 자동차보험 고객이 많았다. A보험사 관계자는 "가동할 수 있는 레커차는 모두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고객들이 침수차량 위치를 알려주면 차량을 끌고 온 뒤 차량가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침수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정비센터로 보내는 등 온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폭우로 피해를 본 차량은 이날 4072건, 추정손해액은 55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4개사 피해를 합친 것으로, 전체 보험사 기준 차량 피해액은 658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접수된 피해 건수는 국산차가 30% 정도 많지만, 피해금액은 외제차가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 피해 외제차만 946대에 달해 나머지 회사 접수 건수를 합치면 전체 피해 외제차는 1000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폭우 피해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됐고, 특히 강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많은 영향이라고 보험사들은 보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준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작년 기준)다. 수치상으로 침수차량 10대 중 3대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간 때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폐차 증명서나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며, 새로 산 차량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10일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운행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에 놓고 10~20㎞/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한다.

웅덩이를 빠져나온 이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한다. 물이 범퍼까지 차올랐을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채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절대 만지지 말고, 보험사나 공장에 연락해 견인하도록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는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이 침수됐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재산종합보험을 활용하면 화재, 벼락,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재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도 호우 피해를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설해, 질병, 화재 등으로 가축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