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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톡 갈등 불씨…방통위, 구글 대상 사실조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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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사업자측에 통보할 듯

7일 전 통보 의무…내주 착수 전망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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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기존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아웃링크를 안내한 카카오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 금지를 당하면서 명백한 금지행위 사례가 발생해 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사업자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에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내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조사에서 구체적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 업무 절차상 실태점검 진행→위법 사실 확인→ 사실조사 전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달 초 카카오톡의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v9.8.5)은 구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업데이트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카카오톡에서는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웹 페이지에서는 월 3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양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방통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는 지난달 13일 한 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에서 공지했던 아웃링크 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키로 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방통위는 카카오에 대한 구글의 조치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것으로 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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