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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폭우 침수 차량 보상은…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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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 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화재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합니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 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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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됩니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폭우 때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삼가고 침수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침수 예방 운전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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