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불허 등 위법 소지' 판단 관측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등 증인선서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하고 이르면 9일 통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중 구글과 애플 등에 앱마켓 운영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통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 개선 권고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것은 구글이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035720]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점 점검해왔다.
애플은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리더 앱'(reader app·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앱 심사 때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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