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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은해 절친 증언 “도피 중 서울 호텔 가고 부산 여행도. 공개수배 후 힘들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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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기간 4차례나 외지 여행… “(이은해) 일이 너무 커져 3억 모아 유명 변호사 선임 힘들겠다는 말도 해”

세계일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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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억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경찰 공개수배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4차례나 외지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인의 법정 증언이 8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날 이씨와 공범이자 연인인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32·남)씨 등 조력자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 지인 B(31·여)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이씨와 중학교 동창이며 제일 친한 친구 사이”로 자신을 소개했으며, 조력자인 A씨와도 10대 때부터 알고지낸 친구라고 했다.

B씨는 이씨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아침 이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씨가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도주한 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모두 4차례 만났고 이 중 3차례는 함께 여행도 다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선 B씨는 1월29일에는 일산 일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또한 2월 12일과 13일에도 A씨 몰래 이씨와 조씨를 서울 종로와 일대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함께 숙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B씨는 “서울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시 일산으로 가서 해장하자고 해 라면 먹고 헤어졌다. ‘현금을 써야 한다’며 이씨가 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B씨는 이씨가 A씨와 함께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달 19∼21일 부산에서 B씨와 만나 유명 관광지 등지를 여행한 뒤 백화점 내 찜질방을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개수배(3월30일)를 한 직후인 4월 2∼3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도피 기간 중 4차례나 외지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이씨가 공개수배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고 힘들어해서 위로해줬다. 이씨가 ‘일이 너무 커졌으니 원래 계획인 3억원을 모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힘들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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