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2명은 "다툼 여지 있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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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4명 중 2명이 8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진원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화물연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6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지부장이 구속된 데 이어 총 3명이 구속됐다.
다만 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과 함께 청구된 간부 C씨와 D씨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진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5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간부급인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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