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케이블 카드·셋톱박스 결합 개발 조건부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유료방송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을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에 결합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 기능을 가진 케이블 카드는 반드시 셋톱박스와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지만, 고시 개정으로 ▲ 가입자 단말 확인 ▲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 제한영상 시청 등 기능을 갖춘 경우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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