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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좁쌀 케어' 썼다가 광고 정지 당한 화장품 업체…法 "의약품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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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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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에서 '좁살 케어' 등의 문구를 썼다가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광고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온라인몰에서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즉각적인 좁쌀 케어', '좁쌀 집중 진정' 등 표현을 썼다.

서울식약청은 이런 문구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광고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A사가 다른 제품 광고에 사용한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문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 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다.

A사는 두 처분에 모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므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 광고에 대해선 "온라인몰 광고를 담당하는 B사에 광고안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면제 혹은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좁쌀' 등 문구는 일반 소비자가 원고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좁쌀'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고에 함께 삽입한 피부 사진에 대해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며 "좁쌀이 단순 피부결(요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정지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일 뿐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광고 업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 광고에 대해선 "원고가 기존의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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