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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좁쌀케어' 화장품 광고 정지…法 “정당하다” 판단한 이유는?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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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70] ‘좁쌀 케어’‧‘면포 개수 감소’ 광고, 의약품 같나요



중앙일보

여드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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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물론 좁쌀까지 케어!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케어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케어를 원하시는 분”

지난 2017년 한 화장품 회사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 상품들에 이런 문구를 썼다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좁쌀케어란 광고 문구가 좁쌀처럼 작은 피부 여드름이나 잡티까지 제거해준다는 의미로 비치기 때문이죠.

그러자 화장품 회사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좁쌀’은 피부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고, 설사 ‘좁쌀’이 법에 의해 금지됐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오인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면포 개수 감소 효과(84%)” 등의 문구를 썼다가 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회사에서 무단 광고를 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좁쌀’ 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오돌토돌하게 돋아난 각종 피부 트러블을 묘사할 때 흔히 등장하는 말인데…광고에 쓰이면 안되는 걸까요?



관련 판례는



우리가 광고를 인식 할 때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단어‧디자인‧도안‧소리 뿐만 아니라 광고의 ‘맥락’도 포함됩니다.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해서 전체적이고 궁극적 제품의 인상이 형성되는 셈이죠.

대법원의 판단도 그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2014두1925)가 있죠.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례와 일맥상통합니다. 광고를 종합적으로 보면 “좁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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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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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은 ‘좁쌀’이란 표현이 단순히 ‘피부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 같은 병변’을 의미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부결(요철)”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좁쌀 피부의 사진으로 도톨도톨한 종기가 있는 사진을 첨부하고 광고의 하단에 ‘3종 좁쌀 데일리 케어’ 문구와 피부에 붉은기 및 오돌토돌한 종기가 있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위 사진의 피부들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며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짚엇습니다.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하여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좁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면포 감소 효과’를 쓴 광고 역시 “화장품 회사(원고)가 기존의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책임 아래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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