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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 단체 관광’ 외국인들 사라진다…‘55명’ 또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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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0일 오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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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전세기 타고 온 697명 중 417명 입국 불허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나흘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들 가운데 417명(59.8%)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에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서울신문

지난 22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 의료웰니스 관광단 환영 행사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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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광한다며 제주 입국한 외국인들도…‘잠적’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잠적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세기를 타고 웰니스관광 차 제주도에 입도한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6명 중 25명도 예정된 귀국 일정에 협조하지 않았고, 현재 2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초 6월 26일 귀국하기로 했던 25명 중 1명은 이달 13일 몽골 항공편으로, 추가로 2명이 싱가폴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남은 22명의 행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사증(무비자)으로 입도한 이들은 총 22일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관광객에서 미등록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제주도,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하는 방안 추진

법무부는 제주에서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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